돌아가신 부모님 명의의 땅이 있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땅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망인(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약 2년 전에 자신의 땅을 다른 사람(소외인)에게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도 받았습니다. 소외인은 그 땅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망인의 아들과 형식상 동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아파트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중도금도 지급되었지만, 잔금은 아파트 건설이 거의 완료될 무렵 인근 주민의 민원 등의 이유로 늦어졌고, 결국 망인이 사망하기 3일 전에야 지급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땅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이 땅은 이미 팔린 땅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망인은 이미 생전에 땅을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사망 당시 등기가 망인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미 처분된 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땅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관련 법률 및 판례:
이 판례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판단할 때 등기상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시기 1년 안에 재산을 팔았다면, 등기를 사망 후에 했더라도 판 금액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판 금액에 대해 매기는 것이지, 판 재산 자체에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상속인)이 상속 전에 증여받은 토지라도 등기가 상속 후에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전에 땅을 팔았다면 사망 1년 이내에 잔금을 받았더라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땅을 팔고 받은 돈을 빚 갚는 데 썼다고 주장해도, 실제로 빚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 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등기 없이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 약속했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후 등기가 이뤄졌다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아들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매한 땅에 대해 소유권 문제, 무효인 매매계약 등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 계산을 위한 상속재산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그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냈다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중복해서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