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09

세무판례

아빠가 준 땅, 내 땅 맞나요? 증여와 상속, 그 미묘한 차이

부모님께서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시는 방법은 크게 '증여'와 '상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라고 생각했던 재산이 상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와 상속에 관한 판례를 통해 그 미묘한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을 증여하기로 약속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은 아버지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후 아들은 소송을 통해 땅의 소유권을 얻었는데, 세무서는 아들이 다른 상속인들의 땅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1.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2. 등기 전에 증여받았지만 등기는 사망 후에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판결:

  1.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됐다면, 상속재산! 부동산 증여는 등기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86조, 제187조). 등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는 완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사례의 땅은 아버지 사망 시점에 상속재산에 속했습니다.

  2. 상속받은 증여 채무 이행일 뿐, 증여 아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땅을 증여받을 권리(채권)와 함께 땅 자체도 상속받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땅의 소유권을 얻은 것은,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아버지의 증여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민법 제1007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핵심 정리:

  • 부동산 증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등기 전 증여자가 사망하면,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 상속인 간의 증여 채무 이행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6.11. 선고 91누1493 판결, 1992.11.27. 선고 92누452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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