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상소를 하는 경우, 대법원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법률 적용의 통일성을 위해 최종심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다루지 않고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건만을 선택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이 연루된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혐의(특경법 위반, 업무상 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횡령, 뇌물공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되었고, 1심, 2심(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와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대법원에서 이미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기각한 부분에 대해 다시 상고할 수 있는지, 둘째, 이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에 적지 않아 판단조차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새롭게 상고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부분은 확정력을 가지게 되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에서 한번 판단이 내려진 부분은 그 판결이 선고된 순간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 판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적지 않은 부분은 상고가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고이유서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마치 아예 상고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97조입니다. 이 조항은 상고심에서 심판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상고이유가 없으면 판결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판례를 제시하여 판단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등이,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6506 판결 등이 참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내린 부분이나 상고이유서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을 받지 못한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는 법원 판결의 최종성을 보장하고,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 그 기각된 부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법이 바뀌더라도, 이미 확정된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고심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를 근거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법률 위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1심과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대법원에 가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만 항소했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는 상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대법원의 판결 절차나 판결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