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고심에서 한 번 기각된 상고이유를 새로운 사유로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대출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상고이유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죄 부분 전체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심에서 A씨는 이전 상고심에서 기각된 배임 혐의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배임으로 인정된 대출 중 일부는 단순히 기존 대출의 변제기를 연장한 '대환'에 불과하므로 배임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송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다시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의 경우, 이미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 관련 상고이유가 기각되었으므로, 환송심에서 '대환'이라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설령 A씨 주장대로 '대환' 부분을 배임에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배임액이 워낙 크고 다른 유죄 판결도 많아 형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대환' 주장을 환송심 이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고심 절차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 번 기각된 상고이유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에서 다투고자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한번 대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시 상고할 수 없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음에도 법원의 실수로 누락되어 상고가 기각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 위반 주장 시 해당 판례를 명시하지 않거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만 항소했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는 상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상고심(대법원)에서는 원심(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판단한 사실관계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원심의 권한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판결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