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8.26

민사판례

이미 해결된 문제로 또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

A회사와 B씨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B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고, B씨는 "아니, 내가 A회사에 낸 계약금부터 돌려받아야지!"라며 반소(본소에 대응하는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이때 B씨는 만약 계약금 반환이 안되면 A회사의 투자금 반환 요구에서 계약금만큼 빼달라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예비적 반소).

그런데 B씨는 A회사의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이미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로 A회사의 투자금 반환 요구에서 계약금만큼 빼주세요!" 라는 주장(상계항변)을 했고, 법원에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확정되었습니다.

즉, B씨는 이미 다른 소송에서 계약금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B씨가 다시 계약금 반환 소송(예비적 반소)을 제기하자 대법원은 "이미 다른 소송에서 계약금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 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로 다시 소송을 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법률 용어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B씨의 예비적 반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송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핵심 정리:

  • 다른 소송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예비적 반소라도 본소와 관련된 문제가 다른 소송에서 이미 해결되었다면 소송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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