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와 B씨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B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고, B씨는 "아니, 내가 A회사에 낸 계약금부터 돌려받아야지!"라며 반소(본소에 대응하는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이때 B씨는 만약 계약금 반환이 안되면 A회사의 투자금 반환 요구에서 계약금만큼 빼달라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예비적 반소).
그런데 B씨는 A회사의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이미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로 A회사의 투자금 반환 요구에서 계약금만큼 빼주세요!" 라는 주장(상계항변)을 했고, 법원에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확정되었습니다.
즉, B씨는 이미 다른 소송에서 계약금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B씨가 다시 계약금 반환 소송(예비적 반소)을 제기하자 대법원은 "이미 다른 소송에서 계약금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 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로 다시 소송을 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법률 용어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B씨의 예비적 반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송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민사판례
법원에서 화해할 때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조서를 작성했다면, 실제로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패소했더라도, 이후 그 조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당했을 때, 단순히 "나는 돈을 빌린 적 없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만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반대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 법원은 원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민사판례
1심에서 본소가 기각되어 판단되지 않았던 예비적 반소는, 항소심에서 본소가 인용되면 항소심에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돈을 냈다면 더 이상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