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다30966,30973
선고일자:
201008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예비적 반소의 원인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이 다른 사건에서 인용되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예비적 반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오피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1. 선고 2009나64613, 646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예비적 반소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출자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위 계약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출자금반환채권과 상계하는 항변을 하였고, 위 상계항변이 서울고등법원 2009나57134 사건에서 모두 인용된 후 원고가 대법원 2010다3554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7. 22.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예비적 반소의 원인채권인 계약금반환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이 다른 사건에서 인용되어 이미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예비적 반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 청구를 인용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민사판례
법원에서 화해할 때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조서를 작성했다면, 실제로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패소했더라도, 이후 그 조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당했을 때, 단순히 "나는 돈을 빌린 적 없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만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반대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 법원은 원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민사판례
1심에서 본소가 기각되어 판단되지 않았던 예비적 반소는, 항소심에서 본소가 인용되면 항소심에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돈을 냈다면 더 이상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