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축 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계약대로 증축을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고(본소), 피고는 만약 원고가 이기면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가 이기면 나에게 돈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 모두를 각하했습니다. 예비적 반소는 본소가 인용되어야 효력이 있는데, 본소가 각하되었으니 예비적 반소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원고만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예비적 반소의 특성에 있습니다. 예비적 반소는 본소 결과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청구입니다. 1심에서 본소가 기각되어 예비적 반소를 판단할 필요가 없었더라도, 2심에서 본소가 인용되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예비적 반소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친구에게 밥을 사겠다"라고 약속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차 시험에 합격해서 친구에게 밥을 살 필요가 없었지만, 2차 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약속대로 친구에게 밥을 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심에서 본소가 기각되어 예비적 반소가 효력이 없었더라도, 2심에서 본소가 인용되었다면 예비적 반소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적 반소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심 법원은 본소가 인용되었으므로 피고의 예비적 반소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07조)
관련 법조항:
관련 판례:
민사판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건부 반소를 제기했는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 반소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 이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상담사례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지만, 1심에서 해당 쟁점이 충분히 심리된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주된 청구(본소청구)가 기각되면, 그에 붙은 예비적인 청구(예비적 청구)도 따로 기각한다고 판결문에 쓰지 않아도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A회사가 B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미 다른 소송에서 A의 채권과 B의 계약금 반환 채권을 상계 처리한 것이 확인되어 B의 반소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여러 명을 상대로 주된 청구와 예비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예비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주된 청구에 대해서만 일부 당사자에게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판결은 효력이 없으며, 누락된 당사자도 상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1심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 1심부터 다시 심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