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 같지만,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업무를 계속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기는 끝났지만 여전히 업무를 보고 있는 이사를 해임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핵심 쟁점: 퇴임이사의 해임 가능성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임기 만료 후에도 새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를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사'에 퇴임이사도 포함되는지가 논쟁의 중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퇴임이사 해임 불가
대법원은 퇴임이사는 해임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퇴임이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 대상을 현직 이사로 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주식회사 운영에 있어 이사 해임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주주와 이사 모두에게 참고할 만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임기가 끝난 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권한이 없지만,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미 해임되거나 사임한 이사의 선임 무효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민사판례
실질적인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퇴직금의 효력을 다룬 판례입니다. 1인 주주의 결재·승인과 관행적인 지급이 있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과는 달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사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했더라도 후임 이사 선임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구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부적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 자격이 없다.
민사판례
이사의 임기가 끝났어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전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3년 이내에 해임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이사 임기가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최대 임기 제한' 규정만 있는 경우, 임기 전 해임되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