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열심히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갑자기 해임 통보를 받으셨나요? 억울하게 해임당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더욱 그렇겠죠. 오늘은 이사 해임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특히 임기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은 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임기가 정해진 이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정했다"는 것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최대 임기(3년)를 명시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이 판례에서 회사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자처럼 2년 만에 해임된 이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정관에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만 규정한 것은 구체적인 임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상법의 최대 임기 제한 규정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임기를 정하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간(예: 2년, 3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문구만 있다면, 이는 임기가 정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기 보장을 원한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명확한 임기를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이사 임기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명확히 정해야 하며, "3년 초과 못한다"는 조항만으로는 3년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임기 미정시 해임되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고, 정해진 임기 내 정당한 사유 없는 해임 시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3년 이내에 해임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이사 임기가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최대 임기 제한' 규정만 있는 경우, 임기 전 해임되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
민사판례
회사가 이사를 임기 전에 해임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이 "정당한 이유"는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임 사유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해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라면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사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퇴임 이사),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없다.
민사판례
실질적인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퇴직금의 효력을 다룬 판례입니다. 1인 주주의 결재·승인과 관행적인 지급이 있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과는 달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