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로 2년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해임 통보를 받았다면?!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앞이 캄캄하겠죠. 특히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무런 잘못 없이 해임되었다면 더욱 억울할 겁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사 해임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임기는 보장되는 걸까?
많은 분들이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자신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핵심 쟁점: 임기 제한과 임기 확정
상법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이라는 것이지, 모든 이사의 임기가 무조건 3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관에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만 쓰여있다면 이는 임기의 최대 기간을 제한한 것일 뿐, 구체적인 임기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 언제 가능할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면,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기를 정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만 규정한 것은 임기를 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대법원은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구체적인 임기(예: 2년, 3년 등)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3년 이내에 해임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만 있고, 별도로 임기를 정한 바 없다면 2년 만에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기에 대한 분쟁이 예상된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의 임기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이사 임기가 정관에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처럼 최대 임기만 명시된 경우, 임기 만료 전 해임되어도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 "임기는 3년이다"처럼 정확한 임기가 명시되어야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이사 임기가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최대 임기 제한' 규정만 있는 경우, 임기 전 해임되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3년 이내에 해임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사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퇴임 이사),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없다.
민사판례
실질적인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퇴직금의 효력을 다룬 판례입니다. 1인 주주의 결재·승인과 관행적인 지급이 있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과는 달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이사를 임기 전에 해임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이 "정당한 이유"는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임 사유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해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라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