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2.28

민사판례

이사 자격 논란, 이사 선임 무효될까?

이사로 뽑혔는데, 나중에 정관에서 정한 자격이 없다고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고 이사 자리에서 바로 내려와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재단법인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들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재단 측은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은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이사가 나중에 정관상 자격이 없다고 밝혀진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가 되거나 이사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해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관에 자격 흠결 시의 효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자격 미달을 이유로 해임할 수는 있지만,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재단 정관에서 이사의 자격으로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재단 발전에 기여할 의사를 가진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지적하며, 이사들이 해당 자격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 과정에서 다른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사회 개최의 동기에 불과하며 선임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사 선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3조(의사표시의 해석), 제57조(이사의 선임, 해임), 제58조 제2항(이사의 직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이사 자격 요건과 선임 결의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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