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사는 설렘과 동시에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정신없는 일이죠. 특히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 변경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하는 일들을 놓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 후 꼭 해야 하는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새로운 보금자리,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제40조제4항)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새로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 이전 집과 새로운 집의 세대주가 다르다면 이전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사실 조사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왜 중요할까요?
전입신고는 단순히 주소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 인감, 기초생활수급, 건강보험, 장애인 등록 등 여러 행정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주민등록법 제17조)
2. 자동차 주소 변경: 내 차도 새 주소로!
자동차 소유자라면 이사 후 3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자동차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를 주로 보관하거나 이용하는 곳을 의미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
자동차 주소 변경, 어떻게 하나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와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전입신고하면 자동차 주소도 바뀌나요?
주민등록지가 자동차 사용본거지인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하지만, 주민등록지와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이사 후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바쁘지만,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 변경은 꼭 기한 내에 처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편리하고 안전한 이사 마무리하세요!
생활법률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자동차 주소 변경(전입신고 시 자동 처리되는 경우 제외)은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자녀가 있다면 초·중·고등학교 전학 절차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중고차 구매 후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또는 취득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 구매 후 합법적 운행을 위해 새 차는 신규등록, 중고차는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실제론 매수인이 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