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전세금 떼일 걱정 끝! 임차권등기명령 완벽 정리!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세금은 안 돌려주고... 답답하시죠?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쉽게 말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세입자가 안전하게 이사 갈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전세금을 보호받으려면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도 유지해야 하는데 (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언제 할 수 있나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민법 제635조, 제625조, 제62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 전부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3. 어떤 집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등기된 집: 원칙적으로 등기된 집만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안돼요!
  • 곧 등기될 집: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 곧 등기가 가능한 집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 집의 일부: 다가구주택의 일부처럼 집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도면을 첨부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2항제2호,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4호)
  • 주거용으로 쓰는 집: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자세한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법원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세요.

5.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 이사 가도 걱정 없음: 임차권등기명령 덕분에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즉,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원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었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취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본문) 하지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설정된 다른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등기 이후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6.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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