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세금은 안 돌려주고... 답답하시죠?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쉽게 말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세입자가 안전하게 이사 갈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전세금을 보호받으려면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도 유지해야 하는데 (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언제 할 수 있나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집에 신청할 수 있나요?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자세한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법원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세요.
5.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6.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유지하며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집주인 동의 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고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지만 우선변제권은 없는 민법상 임차권등기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특별한 절차를 거친 민법상 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상담사례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담사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