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차를 사는 건 설레는 일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등록입니다! 새 차든 중고차든 내 차로 만들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죠.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면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등록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왜 해야 할까요?
자동차 등록은 국가가 차량의 소유권과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등록을 통해 차량의 정보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됩니다. 이를 통해 도난 방지, 세금 부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파악 등이 가능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 단,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면 허가 기간 동안은 등록 전에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하지만 등록 없이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호)
자동차 등록,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 등록은 크게 신규등록과 이전등록으로 나뉩니다.
1. 신규등록 (새 차 구매)
처음 출고된 새 차를 구매했을 때는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제3항) 신청은 차량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참고로, 등록관청은 주민등록표,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2항)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호)
2. 이전등록 (중고차 구매)
이미 등록된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는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20일, 상속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신청은 매매업자,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4호서식)
등록관청은 거주지 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후단)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자동차등록증, 잘 관리하세요!
등록을 마치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자동차등록규칙」 제35조) 분실하거나 훼손되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자동차등록증은 차량 소유의 중요한 증거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새 차든 중고차든, 자동차 등록은 필수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세요!
생활법률
자동차와 이륜차(25km/h 이상)는 법에 따라 등록(또는 사용신고)해야 하며, 미등록 운행 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신규등록 신청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중고차 구매 후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중고차 구매 전, 소유자, 사고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차량 폐차, 반품, 차령초과, 면허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담사례
중고차 판매 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면, 양도인은 매매계약서와 필요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중고차 이전등록 시 전손 차량은 수리검사 후, 거짓 정보 등록 시(취득 원인 불분명, 허위 정보, 면허 위반, LPG 규정 위반 등) 거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