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4.28

민사판례

이유식 원료, 쌀? 쌀가루? 원산지 표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유식 원료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거예요.

사건의 발단:

남양유업은 이유식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쌀을 가공한 '쌀가루', '혼합곡분' 등의 원산지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산지 표시를 잘못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고,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쌀을 가공한 형태인 '쌀가루', '혼합곡분' 등을 원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쌀 자체를 원료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정부 고시(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에서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을 사용할 경우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고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법원은 이유식에 사용된 쌀 가공품들은 쌀을 뻥튀기하거나 분쇄하는 등 단순 가공한 것에 불과하여 쌀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유식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쌀 가공품이 아닌 쌀 자체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2. 또한, 정부 고시(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고시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헌법 제95조,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4조)
  3. 법원은 남양유업이 정부 고시를 신뢰하여 원산지 표시를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양유업 스스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고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4. 결국 법원은 남양유업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제130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 대법원 1998. 12. 23.자 98마2866 결정,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핵심 정리:

  •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그 가공품이 원재료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정부 고시라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를 할 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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