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2

형사판례

이적표현물 소지, 제작·반포보다 가벼운 처벌?

이적표현물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작과 반포는 부인하고 단순 소지만 인정했을 때,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반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제작과 반포는 부인하고 단순히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만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검찰에게 '제작·반포' 혐의 대신 '취득·소지'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요구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원이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제작·반포는 부인하고 소지만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꼭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을 제작, 수입, 반포, 소지, 운반,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 법원은 심판의 결과 공소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장의 변경으로 인하여 심리가 지연될 염려가 있거나 공소의 동일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11 판결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13 판결

결론

이적표현물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관계없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여부를 재량껏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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