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드라마에서 '이중 신분' '이중 인생' 같은 자극적인 소재를 볼 수 있는데요, 현실에서 호적이 두 개, 즉 이중호적을 가지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위법한 일입니다. 만약 이중호적 상태라면 바로 정정해야 하는데요, 그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중호적 말소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중호적이 생기는 경우
이번 사례는 망인 갑과 혼인하여 갑의 호적에 올라있던 여성이 갑과 사실상 이혼 후 을과 동거하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을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호적을 만들 때, 이 여성은 마치 을과 북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처럼 을의 호적에 아내로 등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갑의 호적과 을의 호적, 두 개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죠.
이중호적 말소, 간단한 문제일까?
호적 정정은 단순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이라면 법원의 허가(호적법 제120조)만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 상속 등 중요한 신분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면 확정판결(호적법 제123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호적 말소가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의 허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말소가 아닌, 무효 확인이 필요한 이유
이 여성의 경우, 을의 호적에 기재된 혼인은 사실이 아니므로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 단순히 을의 호적에서 이 여성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갑과의 호적상 관계는 유지되는데 을과의 혼인 무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중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을과의 혼인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 판결을 근거로 호적을 정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여성의 이중호적 말소는 간단한 호적 정정 절차로는 할 수 없고, 을과의 혼인 무효 확인 소송 등 확정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신분관계 변동이라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이중호적 문제는 단순히 호적 정정의 차원을 넘어, 개인의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사판례
두 개의 호적 중 하나에 거짓으로 혼인 기록이 되어 있으면, 단순한 정정 절차로는 이중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사판례
이중호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은 유효하며, 중혼이더라도 법원의 취소 판결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어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
가사판례
북한 출신 이산가족이 한국에서 호적을 만들 때 발생한 착오로 인해 잘못된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특히, 유일한 혈족의 증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상담사례
이중호적에 혼인신고를 해도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혼인은 유효하며, 호적 정정이 필요할 뿐 혼인 관계는 변하지 않지만, 중혼인 경우 취소 사유가 된다.
가사판례
광복 직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임시로 만든 호적(가호적)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혼인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가호적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로 추정되므로, 허위임을 입증할 반증이 없다면 혼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사판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호적에 올라간 경우,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법원의 허가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