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스3
선고일자:
1991072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가. 위법한 이중호적의 말소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정정방법(=확정판결) 나. 본래 망 갑과 혼인한 신청인이 갑과 사실상 이혼한 후 을이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취적하는 기회에 마치 을과 이미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처인양 입적함으로써 이중의 호적을 갖게 된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 호적정정 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인바,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여 본래의 호적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본래 망 갑과 혼인하여 그 가에 입적한 신청인이 갑과 사실상 이혼한 후 을과 동거하면서 을이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취적하는 기회에 마치 북한에 있는 종전의 원적지에서 을과 이미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처인 양 입적함으로써 이중의 호적을 갖게 되었다면, 신청인의 이중호적에는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는 원래의 호적에 이기할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그 호적에서의 신청인의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고만다면 결국 종전의 호적기재에 비하여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의 변경이 생기게 되는 셈이 되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호적 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말소할 수는 없다.
가.나.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 나. 민법 제815조
가. 대법원 1984.10.11.자 83스33 결정(공1985,31), 1987.5.8.자 86스29,30,31 결정(공1987,1391), 1989.10.20.자 89스4 결정(공1989,1790)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1.3.7.자, 90브1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 호적정정 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84.10.11.자 83스33 결정, 1987.5.8.자 86스29,30,31 결정 등 참조),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여 본래의 호적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래 신청외 망 이진태와 혼인하여 그 가에 입적한 사람인데 그와 사실상 이혼한 후 신청외 안태윤을 만나 동거하면서 동인이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취적하는 기회에 마치 북한에 있는 종전의 원적지에서 위 안태윤과 이미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처인 양 입적함으로써 이중의 호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중호적에는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는 원래의 호적에 이기할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그 호적에서의 신청인의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고 만다면 결국 종전의 호적기재에 비하여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의 변경이 생기게 되는 셈이 되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이중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무효판결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호적 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말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가사판례
두 개의 호적 중 하나에 거짓으로 혼인 기록이 되어 있으면, 단순한 정정 절차로는 이중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사판례
이중호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은 유효하며, 중혼이더라도 법원의 취소 판결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어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
가사판례
북한 출신 이산가족이 한국에서 호적을 만들 때 발생한 착오로 인해 잘못된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특히, 유일한 혈족의 증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상담사례
이중호적에 혼인신고를 해도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혼인은 유효하며, 호적 정정이 필요할 뿐 혼인 관계는 변하지 않지만, 중혼인 경우 취소 사유가 된다.
가사판례
광복 직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임시로 만든 호적(가호적)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혼인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가호적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로 추정되므로, 허위임을 입증할 반증이 없다면 혼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사판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호적에 올라간 경우,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법원의 허가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