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행권고결정 받았는데, 돈 받을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는 상황,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돈 받을 권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채권양도)

돈을 받을 권리도 다른 재산처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원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던 사람을 양도인, 새롭게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채권양도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당신에게도 그 사실이 정식으로 통지되었다면, 이제 돈을 받을 권리는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즉, 양수인이 새로운 채권자가 된 것입니다.

이행권고결정 후 채권양도,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원래 채권자(양도인)의 집행권원은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합니다. 즉, 더 이상 양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처럼 별도의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면,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되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만약 양도인이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이미 효력을 잃은 이행권고결정서를 가지고 양도인이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른 집행이의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행권고결정 후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양수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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