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1.10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소멸시효 지났다고? 잠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데, 이를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채권양도는 돈 빌려준 사람(양도인)과 돈 받을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양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내 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라고 알려줘야(채권양도 통지) 채무자는 돈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갚으면 됩니다. 이걸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A는 돈 받을 권리를 C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B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가 다 되어가는데, C가 B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B는 "소멸시효 지났으니 못 줘!" 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C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4다3673,3680 판결)

왜냐하면,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C는 이미 A로부터 돈 받을 권리를 넘겨받은 상태입니다. (민법 제450조) 비록 채무자에게 바로 돈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권리 자체는 이미 C에게 넘어온 것이죠.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권리라도 처분할 수 있다는 민법 제149조에 따라, C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이라도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C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C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노력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민법 제168조)

즉,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양수인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C는 B에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1.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1. 승인
  •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권의 양도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49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4다3673,3680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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