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고 위자료 받을 권리를 얻었는데,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다면? 힘들게 얻어낸 위자료, 가족들이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문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내(甲)는 남편(乙)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乙은 甲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甲은 위자료를 받기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甲의 부모님이 위자료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 상속,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권'입니다.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자가 직접 행사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3항: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제806조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위 사례에서 甲은 이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명백했기 때문에, 비록 甲이 사망했더라도 그 부모님은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甲의 부모님은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의 차이점
참고로, 일반적인 불법행위(예: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위자료와는 다릅니다.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됩니다.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결론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을 제기했다면 유족들이 위자료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사판례
이혼소송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지만,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이혼 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협의·재판·혼인무효 시 청구 가능하며, 쌍방 과실 상계되고, 확정 시 양도·상속 가능하며, 재산분할과 별개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산정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위자료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의 이행명령을 통해 지급을 독촉하거나,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압류하여 회수할 수 있다.
생활법률
이혼 후 재혼하면 전 배우자 사망 시 본인은 상속받을 수 없지만, 전혼 자녀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2008년 협의이혼 후 위자료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현재(2017년)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
상담사례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해도 확정 판결 전이라면 법적으로 부부이므로 상속권을 유지하며,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