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혼 후 시간이 흘러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상속 문제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전 배우자의 재산을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 배우자 사망 시, 나의 상속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하지만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종료되면 상속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재혼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이혼한 시점에서 전 배우자의 상속인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2. 전혼 자녀의 상속 가능성
전혼 자녀의 상속권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이혼 후에도 전혼 자녀와 전 배우자의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기본적으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새 배우자가 친양자로 입양하면, 전혼 자녀와 전 배우자(친부모)의 법적 친자관계는 완전히 끊어집니다 (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이 경우,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새 배우자의 친자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재혼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일반 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 관계가 유지되므로 상속권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속 문제는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재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자녀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일반 입양 시 양쪽 부모 재산 모두 상속 가능)
생활법률
재혼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지며, 전혼 자녀는 입양 여부에 따라 재혼 배우자의 재산 상속 가능성이 달라진다. (입양 안 함: 상속X, 일반 입양: 상속O/전 배우자 재산도 상속 가능, 친양자 입양: 상속O/전 배우자 재산 상속 불가)
상담사례
1991년 민법 개정 이후 계모자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계모 사망 시 자녀는 상속권이 없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는 법적 상속권이 없지만, '특별연고자'로서 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신청하여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해도 확정 판결 전이라면 법적으로 부부이므로 상속권을 유지하며,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다.
상담사례
계모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인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계모의 유언이 없다면 자녀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