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받을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했을 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진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혼은 부부가 함께 살아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진행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종료됩니다.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도 없고, 검사가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대법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 1992.5.26. 선고 91므1135 판결)
하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단순히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자체가 아니라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하기 전, 즉 이혼 소송 중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806조 제3항과 제843조에 따르면,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는 일신전속권이지만,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상속이 가능해집니다.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명백해지면, 그 권리는 상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종료되지만, 이미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진행될 수 있고, 상속인은 그 범위 내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민법 제806조 제3항)
가사판례
이혼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함께 진행 중이던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됩니다.
상담사례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소송 제기 후에는 상속 가능하며, 확정 판결 후에는 재산권으로서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종료되고, 재산은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분배된다.
상담사례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해도 확정 판결 전이라면 법적으로 부부이므로 상속권을 유지하며,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다.
생활법률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이혼 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협의·재판·혼인무효 시 청구 가능하며, 쌍방 과실 상계되고, 확정 시 양도·상속 가능하며, 재산분할과 별개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산정된다.
가사판례
이혼 재심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