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진행 중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상속 문제까지 겹치면 더욱 혼란스럽죠. 이혼 소송 중이었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이혼 판결 확정 전이라면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이혼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당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에 따라 사망 시점부터 상속이 개시되고,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 의해 배우자는 상속인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고,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다면 상속인이 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는지 여부는 상속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사망 시점에 법적 부부 관계였다면 상속인의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혼 소송 중이었던 사실 등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상속인의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이혼소송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지만,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이혼 후 재혼하면 전 배우자 사망 시 본인은 상속받을 수 없지만, 전혼 자녀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받을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 재심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해야 한다.
가사판례
이혼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함께 진행 중이던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됩니다.
생활법률
재혼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지며, 전혼 자녀는 입양 여부에 따라 재혼 배우자의 재산 상속 가능성이 달라진다. (입양 안 함: 상속X, 일반 입양: 상속O/전 배우자 재산도 상속 가능, 친양자 입양: 상속O/전 배우자 재산 상속 불가)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재판 도중 사망했는데 법원이 이를 모르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마치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은 것처럼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