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혼은 부부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등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처리하려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 문제와 자녀 문제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재산 문제: 내 몫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시 재산 문제는 크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나뉩니다.
(1)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843조). 배우자뿐 아니라 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처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2) 재산분할: 함께 모은 재산, 공평하게 나누기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이혼 시 나누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와 관계없이, 혼인 생활 중 실질적으로 형성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3) 위자료와 재산분할, 무엇이 다를까요?
과거에는 위자료에 재산분할적인 요소가 포함되었지만, 현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인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분배입니다. 따라서 둘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녀 문제: 아이는 누가 키울까요?
이혼 시 자녀 문제는 '친권자 결정'과 '양육권 및 양육사항 결정'으로 나뉩니다.
(1) 친권자: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관리할 권리
친권은 자녀의 보호, 거소 지정, 징계, 재산 관리 등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909조). 이혼 시에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할지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5)).
(2) 양육자 및 양육사항: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 시에는 누가 양육자가 될지, 양육비는 얼마나 부담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이혼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전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이혼 시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손해는 위자료로,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로 청구 가능하며, 둘 다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가사판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채무 분담 범위, 재산 평가 방법, 위자료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분할 시에는 상속받은 재산, 혼인 파탄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생활법률
협의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필수 합의 사항이 아니며, 이혼 후 3년(위자료), 2년(재산분할) 이내에 소송/심판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생활법률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이혼 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협의·재판·혼인무효 시 청구 가능하며, 쌍방 과실 상계되고, 확정 시 양도·상속 가능하며, 재산분할과 별개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산정된다.
민사판례
이혼할 때 하는 재산분할은 위자료 성격도 포함될 수 있으며,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의 재산분할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판결.
생활법률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며, 이는 위자료와 별개로 청구 가능하고, 재산 은닉 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