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협의이혼을 결정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협의이혼은 당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만, 재산 문제는 별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협의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문제, 특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중요한 점은 협의이혼 시 위자료 합의가 이혼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때,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다른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 싶다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
주의할 점!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민법 제766조제1항) 따라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이혼 시 나누어야 합니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는 이혼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즉,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자료, 자녀 양육 등 다른 문제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
주의할 점!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3항). 따라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등 관련된 문제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사례
재산 문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은 가능하며, 이혼 후 3년(위자료), 2년(재산분할) 이내에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이혼 시 재산은 위자료(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3년 내 청구)와 재산분할(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배, 2년 내 청구)로 나뉘며, 자녀 문제는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 사항(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결정해야 한다.
생활법률
이혼 시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손해는 위자료로,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로 청구 가능하며, 둘 다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생활법률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이혼 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협의·재판·혼인무효 시 청구 가능하며, 쌍방 과실 상계되고, 확정 시 양도·상속 가능하며, 재산분할과 별개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산정된다.
생활법률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며, 이는 위자료와 별개로 청구 가능하고, 재산 은닉 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가사판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채무 분담 범위, 재산 평가 방법, 위자료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분할 시에는 상속받은 재산, 혼인 파탄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