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28

가사판례

이혼 재산분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 채권자는 간섭 못 해요!

이혼하면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빚 때문에 재산을 뺏길 위기에 처한 사람이 이혼해서 재산분할을 받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 돈 받아야 하는데,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자는 이혼 재산분할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 후의 삶, 자녀와의 관계, 심지어 이혼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손해까지 고려해서 결정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을 권리처럼 생각해서 채권자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이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청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인 측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내가 받을 재산분할,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재산분할은 확정된 권리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당사자끼리 협의하거나 법원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확정되지 않은 권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확정적인 권리에 대해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는 뭘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산분할을 포기해서 자기 돈을 못 받게 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채권자의 기대가 꺾이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의 인격적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의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도 없고, 파산재단에 포함시켜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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