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것이지만, 뒤따르는 재산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를 한다면 더욱 곤란해지죠.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채권자대위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남편 을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를 따로 거론하지 않고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갑은 을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을은 자신의 부동산을 아버지 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을을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대위권이란 무엇일까요?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4조)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직접 그 제3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분할 내용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남겼습니다.
사례에 대한 해석
위 사례에서 갑과 을은 재산분할청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즉, 아직 재산분할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갑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론
이혼 후 재산분할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이혼하기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
가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한 사람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대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사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배우자가 파산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대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채권자도 배우자 대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고 난 후에는, 채무자가 그 재산을 팔았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없다.
상담사례
상속인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