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09

민사판례

이혼 전 배우자의 재산을 미리 지킬 수 있을까? -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낌새가 보인다면? 당장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채권자대위권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대신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전 배우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채권자대위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혼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직 로또 당첨 번호가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당첨금을 미리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서울고법 1998. 10. 20. 선고 98나10979 판결) 역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위자료청구권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무자력(재산이 없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와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전에 배우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른 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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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피보전채권#대항요건#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