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이혼, 정말 해야 할까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완벽 정리!

결혼은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의 바람 (부정행위)

배우자가 결혼 후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부적절한 관계'는 성관계뿐 아니라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단순한 호감 표시를 넘어선,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 제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도 용서했거나, 애초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1조)
  • 참고: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지만,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됩니다. 동거, 부양, 협조는 부부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시부모님/장모님/장인어른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견디기 힘든 폭행, 폭언, 학대, 모욕 등을 당했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가벼운 갈등을 넘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4. 나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

내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폭행, 학대, 모욕 등을 당했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부당한 대우여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끊긴 것이 아니라,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실종선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혼인 관계가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배우자가 돌아와도 자동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 5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심각한 고통을 준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별거, 성격 차이, 가치관의 불일치, 종교 갈등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 지속 의사, 혼인 기간, 당사자의 책임, 나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 제소기간: 원칙적으로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 사유가 소송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 제한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2조)

이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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