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생각하게 되겠지만, 이혼 소송에도 기간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민법 제842조에서는 이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므2202 판결)는 배우자의 범죄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혼 청구 기간 제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남편의 폭력 및 상습적인 범죄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원고가 이혼 사유를 알고도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혼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범죄행위가 이혼 소송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의 이혼 청구 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폭력이나 범죄행위와 같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계속되고 있다면,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혹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 기간 제한 규정을 악용하여 피해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의 범죄행위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혼 청구 기간 제한에 얽매이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폭력, 범죄 등으로 혼인 파탄 사유가 현재까지 지속될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
가사판례
부부 사이에 이혼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가사판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과 그 판단 기준,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지만,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외도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소송이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이혼 위자료는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