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3.25

가사판례

남편의 폭력, 이혼 사유가 될까요? -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

결혼 생활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폭력이나 학대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폭력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혼이 가능한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으로 해석합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즉, 단순한 부부싸움 수준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 파탄,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회복할 수 없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법원은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 혼인 기간
  • 자녀 유무
  • 당사자의 연령
  • 이혼 후 생활 보장 등

최근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대법원은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고, 남편은 칼을 들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원심은 아내에게도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폭력 행위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고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배우자의 폭력,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배우자의 폭력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법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신에게 해당하는 이혼 사유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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