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09

가사판례

배우자의 잘못이 크지 않다면 이혼할 수 있을까? - 혼인 파탄과 이혼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혼할 수 있을까요?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혼인 파탄과 이혼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파탄, 어떤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까?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 파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법원은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두루 살펴봅니다.

  • 혼인 계속 의사: 양쪽 배우자가 모두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지,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지
  • 파탄의 원인과 책임: 누구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 혼인 생활 기간: 결혼 생활을 얼마나 오래 유지했는지
  • 자녀 유무: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
  • 당사자의 연령: 배우자들의 나이와 건강 상태
  • 이혼 후 생활 보장: 이혼 후 각자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
  • 기타 혼인 관계의 제반 사정: 위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특별한 사정들

잘못한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설령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청구인의 책임이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훨씬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대법원 1987.7.21. 선고 87므24 판결
  • 대법원 1988.4.25. 선고 87므9 판결
  • 대법원 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

이처럼 이혼 소송에서는 단순히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혼인 파탄 여부와 이혼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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