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혼 합의했다고 무조건 이혼되는 건 아니에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지만, 막상 심각한 갈등을 겪다 보면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까지 주고받았다면 이혼이 성립된 걸까요? "합의했으니 끝!"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혼 합의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남편과 심한 불화를 겪다가 3개월 전 이혼에 합의하고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 다시 재결합하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합의를 번복하고 함께 살자고 했지만, 남편은 이미 이혼 합의와 위자료 지급이 있었으니 이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단순히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합의 사실 자체가 위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이혼 합의와 위자료 지급 외에도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등의 다른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지, 실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합의 후 재결합을 원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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