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22

가사판례

남편의 폭력, 용서했지만 또 다시…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그런데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었다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할 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내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내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부부는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은 약속을 어기고 다시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혼인 관계는 완전히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전에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던 사실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전 합의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한 것은 남편의 폭행과 폭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남편의 폭력이 아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는 오히려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남편의 책임을 더 무겁게 하는 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806조, 제843조)

대법원은 이전에 유사한 판례(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56 판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록 이혼 당시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궁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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