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재판에서 위자료를 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A씨가 B씨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돈도 지급했고, 앞으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이혼 서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협의이혼은 결렬되었고, 결국 A씨는 B씨의 유책 사유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2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재판에서 위자료를 또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해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 당시 지급된 돈은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즉,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그 합의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
이 판결에서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일정 금원을 수령하고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 청구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재판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는 이미 지급받은 2천만 원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법원은 B씨의 유책 정도, 혼인 기간,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겠지만, 이미 지급된 돈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최종 위자료 액수를 정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이혼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협의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필수 합의 사항이 아니며, 이혼 후 3년(위자료), 2년(재산분할) 이내에 소송/심판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이혼 합의와 위자료 지급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부부관계 파탄 여부와 이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재산 문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은 가능하며, 이혼 후 3년(위자료), 2년(재산분할) 이내에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이혼 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협의·재판·혼인무효 시 청구 가능하며, 쌍방 과실 상계되고, 확정 시 양도·상속 가능하며, 재산분할과 별개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산정된다.
상담사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협의 과정에서의 재산분할 합의는 효력을 잃으므로 다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가사판례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 아내가 이전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