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싸움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한 다툼 끝에 "이혼하자!"라는 말이 나오고, 실제로 합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 위자료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이혼 합의, 위자료 지급, 그리고 이혼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합의와 위자료 지급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까요?
단순히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쌍방이 이혼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를 해소한 채 생활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
즉, 위자료 지급과 이혼 합의 후에도 잠시라도 다시 함께 살았다면, 이혼 합의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말다툼 후 일시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합의했다가 번복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므54 판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난 배우자가 상대방의 잘못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난 후, 아내가 남편의 부모님께 폭언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내의 폭언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남편의 외도보다 아내의 폭언이 훨씬 더 큰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남편을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합의와 위자료 지급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이혼 합의와 위자료 지급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부부관계 파탄 여부와 이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사판례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 아내가 이전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
가사판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했더라도, 실제로 부부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사판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데에 부부 양쪽 모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이혼 합의만으로는 바로 이혼 소송이 불가능하며, 부부관계 파탄을 증명해야 한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간통을 용서하면 이후 이혼 시 간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용서 이후 발생한 새로운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