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중요한 문서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를 마음대로 고쳐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에서 사용 용도를 고쳐 썼고, 이를 관공서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를 고쳐 쓴 행위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감증명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 매도용이 아닌 경우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때 사용 용도를 미리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도 이전에 폐지되었습니다.
즉,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는 동장이 증명하는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 용도를 고쳐 쓰더라도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본 판결에서 검사는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0 판결을 근거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판결은 이전 시행령(용도 기재 의무 및 용도별 유효기간 존재) 하에서의 판례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판례에서 다룬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무원의 잘못으로 허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형사판례
본인이 특정 용도를 명시하여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문서는, 그 용도에 맞게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면 본인이 작성했거나 위임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위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의 사진과 대조하는 등 적극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공문서에 첨부된 도면에 점선을 추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신원증명서를 그 사람 허락 없이 사용했더라도, 사용 목적이 신원증명서 본래의 용도에 맞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담당 업무에서 이동한 후, 이전에 담당했던 재산세 과세대장을 수정하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