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8.20

형사판례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 수정, 죄가 될까요?

인감증명서, 중요한 문서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를 마음대로 고쳐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에서 사용 용도를 고쳐 썼고, 이를 관공서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를 고쳐 쓴 행위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감증명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 매도용이 아닌 경우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때 사용 용도를 미리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도 이전에 폐지되었습니다.

즉,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는 동장이 증명하는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 용도를 고쳐 쓰더라도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25조 (공문서변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 (변조공문서행사) 변조된 공문서, 공인증서 또는 공인조서를 행사한 자는 공문서, 공인증서 또는 공인조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자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
  •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인감증명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대조하여 일치하는 경우에만 발급한다.
  • 구 인감증명법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생략) - 본 판결 당시 적용되던 시행령으로,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내용상 부동산 매도용 외에는 신청 시 사용 용도 기재 의무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본 판결에서 검사는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0 판결을 근거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판결은 이전 시행령(용도 기재 의무 및 용도별 유효기간 존재) 하에서의 판례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판례에서 다룬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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