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22

형사판례

세금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후 기록 변경, 범죄일까?

세금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과세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수정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인사이동 후 세금 기록을 변경했다가 공문서변조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구 북구청 세무과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1993년 5월, 김헌식 씨로부터 토지 취득세 95만 5천200원을 받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93. 5. 20. 신납"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고인은 이 세금을 횡령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4년 11월, 피고인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미 인사이동되어 작성 권한이 없어진 재산세 과세대장의 기록을 "94. 11. 30. 납기"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인사이동으로 과세대장 작성 권한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횡령을 숨기기 위한 행동이었고, 권한 위임이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처음에 "93. 5. 20. 신납"이라고 기재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94. 11. 30. 납기"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변조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이 사건은 공문서의 작성 권한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공문서를 변경하는 행위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록 처음 기록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권한이 없다면 함부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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