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그런 만큼 연대보증을 설 때는 보증인의 의사를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인감증명서에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보증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시아자동차(후에 기아자동차에 합병)에서 트럭을 할부로 구매한 사람이 어머니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트럭 구매자는 어머니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찍힌 연대보증서를 제출했는데, 정작 어머니는 자신이 보증을 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아시아자동차는 어머니에게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해야 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시아자동차가 어머니에게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인감증명서 자체에 연대보증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되어 있었으므로, 굳이 직접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감증명서와 용도 기재만으로도 충분히 보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민법 제126조(대리권)와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0668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4918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연대보증은 중요한 계약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인감증명서에 용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직접적인 확인 절차 없이도 보증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른 용도로 빌려줬는데, 그것이 덤프트럭 할부구입 보증보험의 연대보증에 사용된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빌려준 사람에게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더라도, 그 도장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찍었다면 문서 자체가 진짜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도장의 진짜 여부를 주장하는 쪽에서, 도장을 찍을 권한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아내가 남편 몰래 인감을 사용해 친정 오빠의 빚보증을 섰더라도, 남편이 대리권을 준 적 없고 인감증명서 용도도 불명확하다면 남편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표현대리 불성립)
민사판례
아들이 아버지 인감 등을 이용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사 직원은 아들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보증계약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차 할부금 보증을 위해 백지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지인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차량 구매에 보증을 서도록 한 경우에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자동차 판매사원이 고객의 보증 서류를 다른 고객의 보증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보증인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