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4

민사판례

내 도장이 찍혔다고 다 내가 한 게 아니야! - 인감도용과 보증 사기

오늘은 도장, 특히 인감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인감이 찍힌 문서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빌려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 소개할 판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윤기주라는 사람이 농업 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대한보증보험에 보증보험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나중에 이들이 "나는 보증을 선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증보험 계약서에는 분명 이들의 인감이 찍혀 있었지만, 이들은 윤기주에게 속아 인감증명서를 빌려준 것뿐, 보증을 설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문서에 찍힌 인감이 진짜라면 그 문서 전체가 진짜라고 추정되지만,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도장을 찍은 것이라면 그 추정은 깨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인감이 찍혀있더라도 그 날인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도용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대보증인들이 보증을 설 의사가 없었음에도 윤기주가 인감을 도용하여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보증보험 계약서에 인감이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연대보증인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참조)

핵심 포인트

  • 인감의 진정성립 추정: 문서에 찍힌 인감이 진짜라면, 그 문서 전체가 진짜라고 추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29조)
  • 추정의 번복: 날인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추정은 깨집니다.
  • 입증 책임: 문서를 제출한 측은 날인이 정당한 권한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인감의 중요성과 함께 인감 도용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용도를 명확히 하고, 타인에게 함부로 넘겨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인감 도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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