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차를 할부로 산다고 해서 보증을 서주기로 했습니다. 백지의 보증보험약정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주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줬죠. 그런데 친구는 제가 보증 서주기로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내연녀) 명의로 차를 할부 구매하고 저를 보증인으로 등록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내연녀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제가 보증을 섰으니 돈을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은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 친구의 행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합니다. 저는 친구에게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서도록 허락했지만, 그 대상은 친구 본인의 차량 구매였습니다. 친구는 제 허락 범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차량 구매에 대한 보증을 제 이름으로 서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보증보험회사가 제 친구의 대리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에게 인감도장이 찍힌 보증보험약정서와 차보증용, 공증용 인감증명서까지 넘겨주었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친구가 저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친구의 본명을 숨기고 다른 사람 행세를 했다는 사실, 제가 친구의 내연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 보증보험회사가 저에게 직접 보증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은 이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넘겨준 제 잘못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126조(표현대리)**에 따라 판결이 났으며,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6009 판결, 1991.12.27. 선고 91다30668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관리,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민사판례
자동차 판매사원이 고객의 보증 서류를 다른 고객의 보증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보증인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친구에게 빌려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다른 사람의 빚보증에 사용되었더라도, 빌려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마치 나를 대리하는 것처럼 행동해서 계약을 맺었고, 상대방도 그 사람이 진짜 대리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더라도, 나는 그 계약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상대방의 부주의를 이유로 내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딸이 아버지에게 은행 대출용으로 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하고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내세웠을 때, 아버지는 원래 허락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더라도, 그 도장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찍었다면 문서 자체가 진짜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도장의 진짜 여부를 주장하는 쪽에서, 도장을 찍을 권한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차 할부금 보증을 위해 매제의 인감증명서를 형수가 대리발급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회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경우, 매제는 보증 책임이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