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소송은 부담스럽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서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 인권위 조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인권위가 중재자 역할을 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진정을 접수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신청 또는 인권위의 직권으로 조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1항) 목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2. 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했다면, 진정서를 제출할 때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조정신청서'를 인권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인권위는 조정 신청 사실을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알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만약 상대방의 주소 등을 몰라 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권위는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정보 보완을 요청하며,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3. 인권위가 직접 조정을 시작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인권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조정을 시작할 수 있고, 이를 '직권 조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1항) 직권으로 조정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4. 모든 사건이 조정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2) 이 경우에는 그 이유가 적힌 결정서가 작성됩니다.
5.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 회의가 열리면, 당사자들은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 명의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있는 경우, 대표를 선정하여 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3)
6. 조정이 성립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 내용을 조정서에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2항) 이렇게 성립된 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 즉, 강제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7.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권위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3항, 제4항) 이 결정에는 인권 침해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6항)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 결정 역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
인권위 조정 제도는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나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인권위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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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간단, 빠른 합의 유도) 또는 조정(공식 절차, 재판상 화해 효력) 제도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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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 등 민사 분쟁 발생 시, 복잡하고 비 expensive한 소송 대신 빠르고 간편하며 원만한 해결을 돕는 민사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 중재 하에 합의를 도출하고,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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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온라인 거래, 개인정보,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각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전자문서·전자거래, 개인정보, 저작권)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