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비정규직 차별, 조정·중재로 해결하세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 분쟁까지 가기 전, 조정·중재라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른 조정·중재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조정·중재란 무엇일까요?

조정과 중재는 분쟁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대화형 분쟁해결 방식입니다. 차별 시정 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심문 과정 중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미리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기간제법 제11조제1항)

쉽게 말해,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타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반면 중재는 노동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들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중재는 당사자가 미리 동의해야 진행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조정·중재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차별 시정 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11조제2항) 만약 14일이 지났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낙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얼마나 걸리나요?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절차 개시 또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11조제4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19조제2항)

  •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절차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사실상 조정절차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조정·중재 결정의 효력은?

조정안을 당사자 쌍방이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효력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합니다. (기간제법 제11조제7항) 즉,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5. 마무리

차별을 경험했다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기 전에 조정·중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규칙)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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