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저작권 문제로 골치 아프신가요?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및 조정 절차를 활용해 보세요!
1. 간편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알선" (저작권법 제113조의2)
알선은 저작권 분쟁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의 조언과 타협 권유를 통해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가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2. 좀 더 공식적인 절차를 원한다면? "조정" (저작권법 제114조의2)
조정은 조정부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보다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저작권 분쟁,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및 조정 제도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저작권 분쟁 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온라인 거래, 개인정보,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각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전자문서·전자거래, 개인정보, 저작권)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
생활법률
인권침해/차별 문제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생활법률
금융회사와 분쟁 발생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에 신청하면 조정 및 소송 지원을 받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정보 삭제, 손해배상, 사과 등의 조정안을 제시받고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 조정 성립/불성립 결과를 받으며, 조정 성립 시 민사상 합의 효력을 갖고 특정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 재조정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1372, www.ccn.go.kr)에 민원 제기 후 합의 권고, 조정 신청, 조정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와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