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저작권 분쟁,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해결하세요! (알선 & 조정 절차 안내)

저작권 문제로 골치 아프신가요?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및 조정 절차를 활용해 보세요!

1. 간편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알선" (저작권법 제113조의2)

알선은 저작권 분쟁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의 조언과 타협 권유를 통해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가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 신청 방법: 당사자의 성명, 주소, 신청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제6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
  • 알선 절차: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 중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진행합니다. (저작권법 제113조의2제2항)
  • 알선 중단: 알선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알선 중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알선은 중단됩니다. (저작권법 제113조의2제3항·제4항)
  • 알선 성립: 알선이 성립되면 알선위원이 알선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서명합니다. 이 알선서는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저작권법 제113조의2제5항, 민법 제731조) 즉,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죠! (민법 제732조) 또한, 단순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민법 제733조)

2. 좀 더 공식적인 절차를 원한다면? "조정" (저작권법 제114조의2)

조정은 조정부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보다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 신청 방법: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저작권법 제114조의2제1항)
  • 조정 절차: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신청서를 회부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조정부는 필요에 따라 당사자, 대리인, 이해관계인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 조정 기간 및 조정안: 조정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완료하고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5항)
  • 조정 성립: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저작권법 제117조제1항)
  • 직권조정결정: 특정 조건 (조정안의 부당한 거부, 분쟁조정 예정가액 1천만원 미만 등) 하에서는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17조제2항) 이에 불복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17조제4항)
  •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거나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17조제5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단,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됩니다.

저작권 분쟁,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및 조정 제도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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