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인정배당과 인정상여처럼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정배당과 인정상여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정배당, 언제 세금을 내야 할까요?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배당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인정배당'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회사 소득 중 일부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인정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실제로 배당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14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 제3항)
그렇다면 세금은 언제 내야 할까요? 바로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배당금 지급일로 간주되어, 이때 배당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인정상여에 대한 세금 부과, 취소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세금은 갑종근로소득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정상여'라고 합니다. 회사 자금이 부당하게 임원에게 유출되었을 때, 세무서에서는 이를 임원의 급여로 간주하여 인정상여 처분을 합니다.
만약 인정상여 처분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은 전체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에게 부당하게 유출된 자금이 실제로는 배당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단순히 배당소득세를 계산해서 갑종근로소득세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상여 처분 자체가 취소되고, 새롭게 배당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갑종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과세 요건과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세금은 서로 다른 종류의 세금이므로, 하나의 처분에 다른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결론적으로,
인정배당과 인정상여는 모두 실제 돈의 흐름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금 계산 방식과 관련 법률, 그리고 잘못된 처분에 대한 처리 방식은 다릅니다. 인정배당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고, 인정상여 처분이 잘못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전체 취소됩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인정상여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대표이사에게 **소득 처분된 금액에 대한 세금**까지만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소득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금액이 발견되더라도, **실제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세금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계산 시, 배당금에서 빼주는(익금불산입)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차입금 이자'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금융회사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한 처분에 불복했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 대표에게 추가로 부과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따로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게 배당을 하여 사실상 주식을 싸게 양도하게 해준 경우,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한 행위로 보고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세금 계산은 주식의 액면가가 아닌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배당받으려면 적법한 배당요구가 필수이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국가는 낙찰기일 후에도 체납액을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주장이 불명확할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확한 주장을 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생활법률
회사 이익배당은 회사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로,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이 있으며 법정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