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11

세무판례

법인의 인정이자와 대표이사 상여에 대한 세금, 따로따로 불복해야 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늘 골치 아픈 일입니다. 특히 법인의 자금 흐름과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곤 하죠. 오늘은 법인의 인정이자와 대표이사 상여에 대한 세금 문제, 그리고 불복 절차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법인이 부동산 임대보증금 중 일부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세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법인의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동시에, 그 금액만큼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하여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했죠. 법인은 법인세 부과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진행했고, 일부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었던 금액도 줄어들었고, 세무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납세고지했습니다. 이에 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려 했지만, 앞서 법인세 관련 불복 절차를 진행했으니 별도의 불복 절차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법인의 생각대로, 별도의 불복 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단순히 소득 금액이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지,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변동통지 자체에 대해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다: 법인세 부과처분과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서로 다른 세금에 대한 처분입니다. 비록 원인이 된 사실관계는 같더라도, 대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별도로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둘은 동일한 사건이나 관련된 처분도 아니며, 같은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8조 (필요적 전치절차): 취소소송은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법인세법 제20조 (인정이자 계산), 제32조 제5항 (상여),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인정이자 계산 및 상여 처분과 관련된 법 조항들입니다.
  •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139 판결, 1987.6.9. 선고 86누667 판결, 1990.2.27. 선고 88누6337 판결: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결론

법인세와 대표이사 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이므로, 각각에 대한 불복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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