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회사 이익, 나눠 먹자! 💰 이익배당 완전정복!

회사가 돈을 벌면 주주들은 어떤 혜택을 볼까요? 바로 이익배당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익배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익배당이란?

쉽게 말해, 회사가 사업을 통해 번 돈(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출자좌수)에 따라 받는 돈도 달라집니다. 마치 맛있는 케이크를 조각대로 나눠 먹는 것과 같죠.  크게 정기적 이익배당중간배당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법 제580조, 제583조, 제462조의3)

1. 정기적 이익배당 (결산 후 배당)

  • 배당 기준: 정관에 별도로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각 주주의 출자좌수(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상법 제580조)
  • 배당 가능 금액: 회사가 무한정 배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금액을 회사 재산에서 뺀 나머지만 배당할 수 있어요! (상법 제583조제1항, 제462조의3제3항, 제462조제1항, 상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자본금     * 쌓아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 당해 결산기에 쌓아야 할 이익준비금     * 장부상 이익(미실현 이익) 중 아직 실제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
  • 불법 배당의 결과: 만약 위의 규칙을 어기고 배당하면, 회사 채권자가 배당금을 회사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83조제1항, 제462조제3항)
  • 배당 결정: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단, 재무제표를 이사 과반수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583조제1항, 제462조제2항)

2. 중간배당 (영업년도 중 배당)

  • 정관 설정 필요: 1년에 한 번 결산하는 회사는 정관에 정해두면 영업년도 중간에 한 번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83조제1항, 제462조의3제1항)
  • 배당 가능 금액: 직전 결산기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음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까지만 가능! (상법 제583조제1항, 제462조의3제2항)     *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     * 직전 결산기까지 쌓아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 직전 정기총회에서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중간배당으로 인해 당해 결산기에 쌓아야 할 이익준비금
  • 주의사항: 당해 결산기의 재산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을 것 같으면 중간배당을 하면 안 됩니다!  (상법 제583조제1항, 제462조의3제3항, 제462조제1항, 상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만약 이를 어기고 중간배당을 하면, 이사들은 회사에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83조제1항, 제462조의3제4항)

이익배당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회사의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이죠.  이익배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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