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8.28

민사판례

인지 보정, 은행에 납부만 하면 끝? 납부 확인서 제출은 꼭 해야 할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에서 인지 보정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 비용이 부족하니 추가로 납부하라는 요청이죠. 그런데 이 인지 보정, 어디까지 해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납부 후 법원에 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은행 납부만으로 충분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항고인이 상고를 위해 인지대를 납부해야 했는데, 법원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부족분을 은행에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납부 후 법원에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재항고인이 보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인지 보정의 효력은 은행에 납부한 시점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납부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단지 납부 사실을 기록상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보정의 효력 발생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송달료 규칙, 그리고 관련 예규들을 종합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99조, 제402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제1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28조, 제29조, 송달료규칙 제3조 참조) 즉,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납부 '자체'가 아니라 납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0. 5. 22.자 2000마2434 결정, 대법원 2007. 3. 30.자 2007마80 결정) 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결론

인지 보정 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납부 확인서 제출은 납부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일 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납부 후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하지만 만약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납부만 제대로 했다면 보정 효력은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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