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고장 인지, 늦게 내면 어떻게 될까요? 😰

상고심에서도 인지대는 중요합니다! 인지대를 제때 내지 않으면 상고가 각하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인지 보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인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갑에게 668,200원의 부족 인지액을 5일 이내에 내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갑은 마감일 당일 은행에 돈을 납부했지만, 영수증과 보정서는 다음 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고가 각하될까요?

해설:

인지 납부는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①항에 따르면, 납부해야 할 인지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갑은 66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해야 했으므로 현금 납부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납부 기한을 지켰는지가 중요한데요, 갑은 마감일에는 돈을 냈지만, 영수증 제출은 하루 늦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상당액의 현금 납부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22.자 2000마2434 결정, 2003. 12. 2.자 2003마1161 결정). 즉, 영수증 제출이 늦었더라도 은행에 납부한 시점이 기한 내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 사례에서 갑은 보정 기간 내에 은행에 납부했으므로, 영수증 제출이 하루 늦었다 하더라도 상고가 각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상고가 각하된다면, 항고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인지액이 10만 원 초과 시 현금 납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 인지 납부 효력은 은행 납부 시점 기준! (대법원 판례)
  • 영수증 제출 지연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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